[로이슈 이슬기 기자] 청평사 등 강원 춘천시가 관리하는 관광지를 입장하는 6세 이하 어린이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춘천시는 관광지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관광지는 청평사, 삼악산, 구곡폭포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입장료 징수 연령이 현재 6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장료가 면제되고 시설사용료(주차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저공해 자동차와 병역 명문가 차량은 주차료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청평사 입장료 유예 기간은 2019년까지 연장된다.
연말 춘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9일까지 춘천시 관광개발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면제 확대.. 6세 이하 무료입장
기사입력:2016-10-25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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