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화성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자동차 30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상한액은 차량 연식·총중량·배기량 등에 따라 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최대 440만원, 3.5t 이상 6000cc 초과는 770만원이다.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전문폐차업체에서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폐차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화성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2016-10-24 1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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