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하남시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 시기 이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은 내년 3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총 3개반 1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병행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1년에 높이 50㎝ 미만의 성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 성토 집중 단속
기사입력:2016-10-24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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