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3

기사입력:2016-10-21 09:51:09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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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가스공사 소속 태권도 선수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국가대표 선수 기억하시죠? 이 선수의 소속이 가스공사입니다. 그럼 이 선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예. 이 선수가 공공기관인 가스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통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대해 워밍업을 해볼까요?

답은 2번입니다. 방송사의 외주업체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방송사와 용역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외주업체의 직원은 이 법 적용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 1번, 3번, 4번 경우 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을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문만으로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씩 나누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처럼 선출직 공무원 경우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 중인 임용전 교육자 등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백령병원 산부인과의 공중보건의사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소속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사 이상의 계급을 가진 간부는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병사와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제외)

그런데 무기계약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소속일 경우 이들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공공성이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공직유관단체,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보완을 통해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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