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과태료 체납 징수율 71.1% 달성

기사입력:2016-10-20 14:20:4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연천군은 지난 9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올해 과태료 징수율 목표인 65%보다 6.1%를 초과한 71.1%(일반회계 기준)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과태료 체납 Zero 도시! 연천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도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각종 현수막, 홈페이지, LED전광판, 마을방송, 언론보도와 차량전단용 리후렛,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올해 새로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와 재산(급여)압류예고, 번호판영치(예고) 등 체납처분과 체납고지서 일제방송을 비롯해 지난해 채용한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독려 및 징수를 벌여 집중정리기간 운영 전보다 올해 과태료 징수율이 약 13.6%(8500만원)상승한 71.1%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7월1일부터 채용한 채권추심 전문위원 2명의 지방세와 세와수입 징수액은 현재(9월말)까지 17억1600만원(지방세 4억900만원, 세외수입 13억700만원)에 이르는 등 체납징수에 큰 힘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과태료 징수에서 지난해 체납액 징수로 포커스를 바꿔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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