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시내 3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11건, 17억4천70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단지는 장기수선계획·조정 위반, 예비비 전용, 수선유지비 과다 부과,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예산 초과, 근거 없는 연장 근로수당, 예산·결산과 결산 보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시는 500만원 이상 부정하게 이익을 남긴 아파트 단지에는 환수를 명령하고 장기수선계획 위반 사항은 시정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단지별로 지적 사항과 관리비 절약 홍보물 등을 1개월 이상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경기도로부터 부정운영이 의심되는 46개 아파트 단지의 명단을 통보받아 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1차로 35개 단지를 점검했다.
시는 다음달 초까지 나머지 11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의정부시 “35개 아파트 단지 관리비 17억원 부적정 집행”
기사입력:2016-10-17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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