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광명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8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2016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 수동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4종이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
합격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 필증을 부착하지만, 불합격 계량기의 경우 사용 중지 및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광명1, 2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작되는 이번 정기검진의 자세한 일정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광명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기사입력:2016-10-17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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