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근절 나선다..공사 현장 점검

기사입력:2016-10-17 10:45:57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기도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현수막을 활용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한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자와 장비·자재업자,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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