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지역 사무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기사입력:2016-10-07 15:11:51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12,000 ▲306,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1,900
이더리움 3,184,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60 ▲30
리플 1,727 ▲10
퀀텀 1,13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23,000 ▲308,000
이더리움 3,1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50 ▲20
메탈 367 ▲1
리스크 233 ▲2
리플 1,726 ▲11
에이다 281 ▲2
스팀 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8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74,300 ▲2,300
이더리움 3,18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40
리플 1,727 ▲11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