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말라는 지적에도 불구,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6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법 시행규칙상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법제처에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올 9월 '별도의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에는 입장료에 대한 규정만 서술돼 있고,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외에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마사회가 근거 없이 거둬들인 시설이용료는 1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간 징수한 입장료 289억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마사회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적법한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박 의원실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시설이용료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마사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추후의 일이고,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설이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박완주 "마사회, 시설이용료 불법 징수금 환원해야"
기사입력:2016-10-06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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