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 지원된 관용차량 귀국땐 '불가'..."김영란법 실감"

기사입력:2016-10-04 15:45: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시·도교육청이 시·도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국외연수 때 공항까지 관용버스를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국외연수를 위해 공항으로 갈 때는 교육청 관용버스를 얻어탔다가 연수 종료 뒤 돌아올 때는 별도 차편을 이용한 사례가 충북에서 나왔다.

4일 충북도의회 교육위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달 21∼30일 미국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출발일에 충북도교육청 관용버스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도교육청은 교육위 의원들의 공무 국외여행이어서 업무 지원 차원에서 관용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일행이 국외연수를 마치고 공항에서 청주로 돌아올 때는 이 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자체 법 해석을 통해 "국외연수 관련 교통편의 제공은 법위반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뒤 도의회에 통보했다.

교육청이 직접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나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라면 의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국외연수는 교육과 관련된 공무 목적이라도 기본적으로 의회 행사이기 때문이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귀국과 함께 의회 소유 승합차와 사무처 직원 개인 자가용에 나눠타고 청주로 돌아왔다.

교육위 소속 한 도의원은 "도의회 소유 버스는 같은 날 국외연수를 떠난 건설소방위원회가 사용해 부득이하게 교육청으로부터 관용버스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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