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음주운전 직원에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기사입력:2016-09-22 16:08: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전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이처럼 정부 지침에도 없는 규정으로 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해 왔다고 22일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는 공기업의 인사위원회의 경우 포상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전은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신설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업무소홀로 감봉 징계 조치를 받은 한전 직원 A와 B씨는 포상 공적으로 견책 처분뒤, 사회봉사 실적을 근거로 경고로 두 단계 징계가 낮춰졌다. 또 한전 직원 C씨는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통해 경고로 감경됐다.

김 의원은 "한전 자체의 셀프 감경 제도를 통해 한전 스스로 징계를 낮춰준 직원이 제도 도입 이후 117명에 이른다"며 "감사원도 한전의 해당 제도 폐지를 통보했으나 한전은 노조 핑계를 대며 시정하지 않고 시행중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자체규정을 만들어 감경하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반드시 폐지하여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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