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CJ 택배 허브센터, 노동법 위반수준 심각"

기사입력:2016-09-19 15:04: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CJ 대한통운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을 비롯, 불법도급 은폐 등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CJ 택배 허브센터가 인력모집 인터넷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각종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CJ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CJ 대한통운이 인력공급업체 ‘(주)아데코 코리아’와 ‘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불법도급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허브센터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 형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통근버스 하차 후 지문등록, 인식 → 용역사별 인원분류 → 기계작동과 동시에 작업시작 → 식사(30분) → 기계멈춤과 동시에 작업종료(작업 도중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인원배치)” 등으로 배치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이나 인력운영은 완전한 도급으로 보기 어려운 불법도급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 대한통운 또는 제1차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견법> 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식의 인력 운영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전국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 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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