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원주시, 이동출입국 서비스 협력 강화 업무협약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동출입국 매월 2회 확대 운영 기사입력:2026-10-23 10:36:52
(사진제공=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진제공=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권옥례)는 10월 22일 원주시청에서 원주시(시장 구자열)와 헙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원주시 체류외국인들의 원활한 지역적응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동출입국 운영 시, 민원대기표 및 줄서기, 서류안내 등을 담당하는 외국어 가능 안내인력을 배치하고, 출입국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인용 컴퓨터 사용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원주시 및 인근 지자체 거주 민원인들의 연말연시 기간 출입국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 이동출입국을 평소 매월 1회 운영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매월 2회 운영하기로 했다.

원주 이동출입국은 원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 외국인들이 출입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춘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불편함을 완화할 목적으로, 2005년 처음 개설됐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매월 1회 원주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 출장 나와 관내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권옥례 소장은 “지역사회에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체류외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오늘날, 원주처럼 대학과 기업들이 밀집한 도시에서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이동출입국서비스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소장은 “20년 넘게 정기적으로 이뤄진 원주 이동출입국서비스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한 단계 발전함으로써, 원주는 물론 강원권 남부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39,000 ▼51,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3,000
이더리움 3,197,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20
리플 1,733 ▼1
퀀텀 1,15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41,000 ▲49,000
이더리움 3,19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메탈 368 ▼4
리스크 241 ▼2
리플 1,731 ▼3
에이다 283 0
스팀 6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2,400 ▼3,100
이더리움 3,19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40
리플 1,732 ▼2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