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오존발생시기 부·울·경 대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22개소 적발

67개소 대상 현장 점검…위반 28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등 기사입력:2026-10-06 08:47:46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로이슈DB)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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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형섭)은 지난 5월부터 9월까 부산‧울산‧경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7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업장 22개(위반율 32.8%)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오존 발생 중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내역(28건)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10건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3건이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적발한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등의 사법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오존 발생시기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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