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 목말 태우고 200m 걸어간 40대 집유

기사입력:2017-08-13 18:17: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의 아이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목말을 태우고 200m이상 걸어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거제시 한 공설운동장 내에서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B씨가 아들(2)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했다.

그런 뒤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남편은 몇 살이냐,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느냐’라는 등으로 치근대다가 이를 꺼려한 B씨가 짐을 챙기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B씨의 아들을 목말을 태운 뒤 돌려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B씨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 앞까지 약 200m이상 걸어갔다.

A씨는 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를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약취의 정도가 및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진해 약취를 해소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죄질 및 범행동기가 좋지 않은 점,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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