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공동주택 두 군데를 임대해 근로자 숙소를 만들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모집해 취업을 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강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동주택을 빌려 외국인들을 머물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기사입력:2017-08-03 12:14: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42,000 | ▼62,000 |
| 비트코인캐시 | 372,700 | ▼1,100 |
| 이더리움 | 3,18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40 |
| 리플 | 1,727 | 0 |
| 퀀텀 | 1,130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67,000 | ▼108,000 |
| 이더리움 | 3,180,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20 |
| 메탈 | 365 | ▼3 |
| 리스크 | 232 | ▼2 |
| 리플 | 1,726 | ▼1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0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800 | ▼1,500 |
| 이더리움 | 3,17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80 | ▲10 |
| 리플 | 1,727 | ▲1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