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제주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공동주택 두 군데를 임대해 근로자 숙소를 만들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모집해 취업을 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1~2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강씨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동주택을 빌려 외국인들을 머물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불법체류 중국인 상대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징역형
기사입력:2017-08-03 1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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