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의 허세영 대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금융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문제 삼으며 조속한 추가 인가를 요구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2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NXT 컨소시엄을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1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사업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허 대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일 국회 제출자료에서 인가 개수 제한이 2025년 9월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었으며, 인가 사업자 수에 관한 내용은 별도 보고 안건으로 처리됐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보고 안건에 담긴 표현은 확정적인 인가 개수 제한이 아닌 '예) 최대 2개 원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튿날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최대 2곳이라는 인가 정책으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허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자 금융위가 지난 22일 실무 착오를 인정하고, 국회 제출자료의 '의결'이라는 표현을 '보고 및 논의'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금융위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의 재량은 의결을 통해 행사되지만, 보고 안건에는 표결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위원회 소관 사무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금융위원회법이나 운영규칙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에서 예시로 보고된 숫자가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 확정된 정책으로 발표된 점을 두고 "16시간여 사이에 누가 어떤 권한으로 확정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업자 수 제한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허 대표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과 부동산신탁사 인가 당시 금융위가 시장집중도(HHI) 등 경쟁도 평가를 10쪽 넘는 자료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는 '유통플랫폼 난립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유동성 분산 방지'라는 두 줄의 설명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수 제한을 법령에 규정했다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2025년 4월 작성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가운데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금융위는 인가 개수가 법령 사항이 아니라 사전에 발표한 인가정책상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장은 이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곳 제한'이 법정 사항이냐는 민병덕·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법적 의무가 아닌 정책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샌드박스는 발행을 허용한 것이지 유통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에 대해서도 금융위 공식 문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금융위의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에는 루센트블록이 별도의 시장을 개설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구조가 명시돼 있다.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대금 지급과 토큰 이전을 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특례에는 플랫폼의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가조건에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과 상장규정·시장감시규정 마련 등이 명시됐다.
금융위가 2025년 2월 3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 역시 샌드박스 단계에서 발행과 유통의 겸영을 허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자료는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제도화 이후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준비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해 5월 시행령 입법예고문과 규제영향분석서는 이번 개정을 샌드박스로 운영돼 온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공식 제도화'로 규정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으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돼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명시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같은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를 우선 심사하고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했다. 반면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기존 사업자가 신규 컨소시엄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 대표는 두 플랫폼이 같은 시행령을 통해 제도화됐음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인가 방식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인회사' 성격에 대해서는 지분 구조를 근거로 해명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약 51% 가운데 본인의 직접 보유 지분은 약 35%라는 것이다. 나머지에는 개인투자조합과 초기 투자자, 임직원 등의 지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투자조합이 회사에 투자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도 자신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이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신청일 기준 2537일간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저는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인가 2곳 제한, 금융위 의결 없었다"…추가 인가 촉구
기사입력:2026-10-27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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