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짝 넘는 혈중알코올수치 상태로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2심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도청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초과한 0.033%로 측정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게 측정됐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 주장을 법정에서 주된 논리로 내세웠지만 1심 재판부는 술자리 비용의 결제 시간이 사건 당일 '오후 9시 38분'인 점을 근거로 A씨의 마지막 음주 시간이 그 이전이라고 보고 유죄를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판단이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불과 0.003% 초과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의 사실인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회식이 15∼20분 뒤에 끝날 줄 알고 '마지막 잔 고르기를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판단해 그 이전에 결제했다고 진술해"위 내용은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식 참가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제 음주 종료 시각이 당일 오후 10시께라고 보면 음주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약 84분이 지난 때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30∼90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운전 종료 시점 및 음주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속했거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강기라고 본)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끝난 시각' 30분 차이로 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10-26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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