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참가인 인사규정(“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의 문언과 체계, 징계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해 별다른 제약 없이 재심을 요구하여 징계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종전 처분 이후 노동조합의 이의 및 언론보도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6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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