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개표소 시위가 한창이던 6월 22∼23일 다른 시위 참가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다른 시위자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이와함께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10-27 17:49: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38.34 | ▲168.87 |
| 코스닥 | 743.83 | ▲16.62 |
| 코스피200 | 881.07 | ▲29.5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40,000 | ▼164,000 |
| 비트코인캐시 | 375,000 | ▼200 |
| 이더리움 | 3,08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00 | ▼40 |
| 리플 | 1,727 | ▼9 |
| 퀀텀 | 1,08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293,000 | ▼136,000 |
| 이더리움 | 3,08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10 | ▼30 |
| 메탈 | 348 | ▼3 |
| 리스크 | 215 | ▲1 |
| 리플 | 1,727 | ▼9 |
| 에이다 | 269 | ▼2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32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100 | ▼1,300 |
| 이더리움 | 3,08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00 | ▼40 |
| 리플 | 1,726 | ▼10 |
| 퀀텀 | 1,390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