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고가 계약상 과실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공유오피스의 입점기업 직원이 보유하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입점기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점유 및 지배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2012다86895 판결(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에 따른 증명책임 분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는 민법 제390조 일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하고 피고가 계약상 과실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7 17: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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