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은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에 대해 원고가 새 임대차계약에 따라 몰취당한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새 임대차계약에 따라 몰취당한 계약금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은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6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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