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연휴 4일간 민자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서수원~의왕, 제3경인, 일산대교 등 3곳 대상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기사입력:2026-02-10 15:49:42
일산대교 전경 / 경기도

일산대교 전경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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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는 설 연휴를 맞아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나흘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제 대상 도로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총 96시간이며,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통행으로 서수원~의왕간 43만 대, 제3경인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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