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과 상습 도박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며,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 등을 추적해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보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홀덤펍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세대의 도박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홀덤펍을 이용하는 20대, 30대의 수가 많아지며 불법 카드 도박에 의한 상담 또한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홀덤펍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만큼 업장 운영이 합법이다 보니 이용자들도 자신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독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선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홀덤펍을 자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 도박 혐의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라며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단점은 있으나 일단 유죄의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