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기사입력:2026-01-14 11:52:26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마약류를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마약판매상의 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범행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조직 총책인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을 추징하되, 그 중 2,747,290,000원은 B와, 1,023,820,000원은 C와, 2,938,910,000원은 D와 각 공동하여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다수의 마약류 채널에 마약류 사진과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22. 9. 21.경부터 2023 6. 19.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시가 33,580,000원 상당의 LSD, 합성대마, 대마 등 마약류를 판매했다.

또 2023. 2. 27.경, 2023. 3. 23.경 두차례 베트남 하노이 발 항공편을 통해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3kg 및 2.7kg 화물 2개, 2.5kg, 3kg, 2.7kg 화물 3개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했다.

앞서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2022. 9. 2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성대마 합계 3,780ml를 수입했다. 2023. 5. 3.경까지 총 216회에 걸쳐 합계 182,689,016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3. 30.경부터 2023. 5. 30.경까지 총 11,704회에 걸쳐 시가 5,887,290,000원 상당의 필로폰 7,046.24g 상당을 판매했다.

피고인 A, B는 마약류 판매상 등과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5,887,290,000원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 44곳에 합성대마 37.3ml, LSD 256장을 보관·관리하는 등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2023. 7. 8.경까지 서울, 부천 등 5곳에 대마 3g, 액상대마 312.9ml를 매매목적으로 소유했다.

피고인들은 2022. 3. 30.경부터 2022. 11. 16.경까지 총 5,817회에 걸쳐 합계 2,937,090,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했고 위 범죄수익금으리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숨기거나 가장했다.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A로부터 매월 300내지 500만 원을 급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보안카드 등)를 대여받기도 했다.

피고인 D는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을 대여받아 공기계에 삽입해 사용했다. 또 2022. 7.중순경 BM으로부터 '경찰서에서 마약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전화를 받자 그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독 교사했다.

(피고인 A) 2020. 3.경 텔레그램 계정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수입·판매하는 등 각종 마약류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2. 3.경부터는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개설·운영하면서 다른 마약류 판매상들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현금화 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자금세탁조직의 총책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5.경부터 2023. 6.경까지 십 수차례에 걸쳐 대량의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각종 마약류를 1만2000여회에 걸쳐 판매하거나(던지기 수법)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것에 더해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자신의 마약 매매범행에 대응한 마약류 매매대금을 은닉·가장해 불법수익을 취득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계속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은 마약류 판매채널 중 국내최대 규모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년간 친족이나 지인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로 음성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고, 그 구매자를 다시 수입·판매의 공범으로 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조직화하고 확장시켜 나갔다.

그 중 국제소포로 배달하는 방식의 마약류 수입은 단속이 어려워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때문에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한편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중간관리책)에게 징역 2년 6월, 형제이자 A의 이종사촌 동생들인 피고인 C(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705.41 ▲12.77
코스닥 941.76 ▼7.22
코스피200 682.43 ▲1.7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280,000 ▲76,000
비트코인캐시 910,500 ▼2,000
이더리움 4,91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9,570 ▲130
리플 3,193 ▲8
퀀텀 2,17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308,000 ▲72,000
이더리움 4,91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9,570 ▲110
메탈 602 ▼6
리스크 315 ▲3
리플 3,195 ▲10
에이다 625 ▲4
스팀 1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0,22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909,000 ▲500
이더리움 4,91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19,480 ▲30
리플 3,193 ▲6
퀀텀 2,180 ▲38
이오타 15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