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징계 의결... 金, 재심신청 "의혹이 사실일 수 없어"

기사입력:2026-01-13 10:02:13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윤리심판원에서 소명 마친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의 재심신청으로 최종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 가량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즉시 재심을 청구(신청)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이에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재심 신청이 이뤄지면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650.86 ▲26.07
코스닥 944.98 ▼4.83
코스피200 674.76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30,000 ▲26,000
비트코인캐시 921,500 ▼1,000
이더리움 4,57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8,150 ▲60
리플 3,029 ▲2
퀀텀 2,05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03,000 ▲77,000
이더리움 4,5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150 ▲70
메탈 669 ▲3
리스크 306 0
리플 3,027 0
에이다 571 ▲3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47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920,500 ▼1,000
이더리움 4,57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8,160 ▲50
리플 3,026 0
퀀텀 2,057 0
이오타 14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