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군청출입기자들과 저녁모임 중 여 기자를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직위상실)가 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무고자(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무고자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사안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무고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무고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변경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제추행 사건 관련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기사입력:2026-01-13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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