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기사입력:2026-01-14 09:07:0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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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소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1만9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x7회(8회중 1회는 추징하지 않음)+ 350,000원+119,000원+350,000원), 소지한 필로폰 0.66g은 압수돼 추징하지 않음]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12. 17. 0시16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약 0.03그램을 투약한 것을 비롯해 2025. 9. 22.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피고인은 2025. 9. 2.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지갑주소에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분경 마약류 판매상이 부산 남구의 한 화단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했다.

같은해 9. 5.경 피고인과 F는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판매상이 부산 사하구 모처 화단에 은닉해 둔 합성대마 약 10ml을 현금 35만 원에 매수했다.

이어 같은해 9. 22.경 F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모처에서 필로폰 합계 약 0.66그램을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필로폰 투약 범행 중 3건은 타인에게 투약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합성대마 및 필로폰 매수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이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유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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