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1-13 17:54:31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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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감형이유에 대해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고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으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사결과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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