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홍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기혼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아무리 배우자 간이라고 하더라도, 강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의 의사에 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였다면,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예전에는 단순히 부부간의 가정사, 혹은 애정다툼 정도로 치부했던 행동들이 잘못하면, 강간죄로 인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게 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한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공동종합법률사무소 보담의 백홍기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없이 그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다반사이므로, 그렇다면 억울한 피고인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즉, 진술의 모순, 일관성의 결여, 경험칙 위배여부 등 모든 가능한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를 추적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