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돼 가중처벌...주의해야

기사입력:2022-12-08 10:21:41
사진 = 이상민 변호사

사진 = 이상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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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드 코로나 시행과 맞물려 술자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연말을 맞아 강도 높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내년 1월까지로, 특히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오후 10시~새벽 2시)에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되는 범죄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이상의 피해를 입은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판단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혐의에 연루가 되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더군다나 음주교통사고는 법정형도 교통범죄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사람이 상해만 입어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만일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법정형의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으로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이전에 동종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까지 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된다.

때문에 음주교통사고 혐의에 연루가 되면 최대한 형사적 처분을 줄이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수사단계가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형량을 반영할 때 수사초기 이루어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하므로 수사 첫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 경찰조사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이상민 변호사는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선처 받기가 쉽지 않아, 형량감형을 위해선 법률적인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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