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9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인출책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앱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매칭비용 지불 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측면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낮은 보이스피싱 공범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업무 도중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어떤 출처로 생긴 돈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무죄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 자문팀 역시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2-11-14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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