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아끼려 견적서 조작”… 장학재단 직원 혈세 유용 논란

숙소 이전하며 ‘개인 이사’ 슬쩍 끼워넣기

허위 출장 신청·감사 방해까지… 관리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책임 키워
기사입력:2026-01-13 17:15:00
한국장학재단 전경. 사진=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전경. 사진=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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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장학재단 직원들이 근무지 합숙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개인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단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에서, 개인적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서류 조작과 허위 출장까지 동원됐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재단 '내부통제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직원 B씨와 C씨는 기존 합숙소 계약 해지로 각각 다른 신규 합숙소로 이동하게 됐다. 재단 규정상 공용 자산의 이전 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되지만, 개인 짐을 옮기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이사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이삿짐 업체에 행선지를 고의로 누락하도록 요청하는 등 견적서를 조작했다. 개인 짐까지 포함된 이사 용역을 재단 자산 이전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비용이 부풀려진 견적을 예산 집행의 근거로 제출한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 규모의 재단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돼 낭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자산 이전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했지만, 감사 결과 실제로는 출장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개인 이사만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감사실이 해당 출장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리자의 책임도 지적됐다. 해당 부서장인 D씨는 직원들의 이사 계획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한 번에 이사하는 방법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먼저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고서는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개인 이사를 자산 이전 비용에 포함시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서장은 부하 직원의 출장 여부와 업무 수행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지적됐다.

재단은 해당 직원들에게 감봉과 경고 등 징계 처분을 내리고, 부당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는 이 사안을 ‘자산 이전 관련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분류하면서, 예산 목적 외 사용과 내부통제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명시했다.

비록 금액 자체는 대규모가 아닐 수 있지만, 개인적 이득을 위해 공적 예산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며 허위 출장까지 신청한 행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윤리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관리자가 이를 제때 제지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급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조직 차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조직 기강과 신뢰 회복이 요구되는 시점에 드러난 이번 사례는, 한국장학재단 내부 통제와 윤리 교육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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