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제공=울산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양은 잦은 가출 및 상습적인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으로 보호처분이 변경 됐고, 올해 5월 안양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6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40일 가량 학교에 무단 결석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보호관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소년 대상자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