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이 지난 가운데 이후 모두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92건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두 유형의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모든 접수 사건이 헌재 본안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게 된다.
헌재는 제도 시행 30일이 되는 무렵 사전심사 통과 여부를 비롯해 보다 자세한 현황을 담은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재판소원 도입 나흘간 44건 접수… 하루 10여건꼴 쌓여
기사입력:2026-03-16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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