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기사입력:2026-03-12 14:10:16
헌재 민원실(사진=연합뉴스)

헌재 민원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0시를 기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됐다고 헌재는 전했다.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내용이다.

재판소원제가 이날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서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의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3.25 ▼26.70
코스닥 1,148.40 ▲11.57
코스피200 827.51 ▼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47,000 ▲518,000
비트코인캐시 670,000 ▲4,000
이더리움 3,021,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2,060 ▲40
리플 2,028 ▲10
퀀텀 1,30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830,000 ▲632,000
이더리움 3,02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70 ▲60
메탈 406 ▲2
리스크 191 0
리플 2,030 ▲11
에이다 385 ▲4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50,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5,500
이더리움 3,023,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12,090 ▲40
리플 2,028 ▲11
퀀텀 1,285 0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