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유발에 따라 원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7022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4명은 2021. 1. 29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인 ‘서초 로이움지젤’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계약 체결에 앞선 2021. 1. 14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보고, 생숙 시설 분양 공고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법 개정 추진한다는 입법·행정 개정을 예고했고 2021 .5 .4 실제로 법을 개정했다. 생활숙박시설이 비로소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임이 명확해졌다.
원고들은 이에 피고 주식회사 더지젤이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해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했다.
(쟁점 사안) 피고 주식회사가 생숙 분양자들에게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가합85596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측 홍보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주택과 다른 생활숙박시설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여러 차례 명시하고 있어 원고들의 착오가 피고로부터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2056420 판결)은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서 실거주 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이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도 원고들에게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분양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으나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문구를 통해 생숙으로서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제공했다.
또 이 사건 계약서 제22조에 ‘생숙 이외의 용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 부담이며 피고는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비춰보면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고 보는 게 논리·경험법칙·사회일반 상식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생활숙박형시설에 대한 실거주 가능성 착오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6-03-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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