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3-17 00:15:29
택배물류센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택배물류센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하지 않고 빼뒀다가 몰래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다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49.85 ▲62.61
코스닥 1,138.29 ▼14.67
코스피200 826.83 ▲13.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80,000 ▼436,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이더리움 3,36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00 ▲20
리플 2,209 ▼2
퀀텀 1,3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00,000 ▼386,000
이더리움 3,35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3,080 0
메탈 428 ▲2
리스크 198 ▼1
리플 2,210 ▲1
에이다 420 0
스팀 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5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2,500
이더리움 3,3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070 ▼30
리플 2,209 0
퀀텀 1,362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