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천2공장 중대재해사고 본사 대표이사 집유→징역 3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3-17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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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2022년 3월 17일 오전 10시 35분경 충남 서천군 소재 서천2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합습기에 넣어 건조작업을 하던 중 항온항습기내부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항온항습기 철문(무게 약 69.1kg)에 머리를 맞아 같은해 3월 28경 전북 익산시 소재 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서천2공장 작업총괄자인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 관리하지 않았다.

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채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법인)에는 벌금 1억 원(상당액의 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판결)은 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주식회사에 벌금 5억 원(상당액의 가납명령)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의 어이없는 실수로 본건 폭발사고를 오히려 유발한 한 꼴이며 이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심각하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는 근본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서천2공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하기 보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책임만을 부각하려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서천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본사, 서천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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