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2018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과시해 정치자금을 교부 받았고, 범행을 주도해 공천에 부정하게 영향을 끼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기도비 내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징역 3년·추징 1억 구형... 내달 선고
기사입력:2026-03-16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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