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기사입력:2026-03-17 07: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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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선승혜·김경민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원고)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처분과 불신임결의처분을 각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구의원이 되기 전인 2015. 10. 20.경부터 옥외 사인물, 인쇄, 모델하우스 광고 등을 하는 업체인 ‘B’를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구의원 취임으로 인하여 B 명의로는 더 이상 대구광역시 중구 등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22. 6. 15. C를 대표로 하는 ‘D’를 설립하고, D 명의로 중구 등과 물품거래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

(감사원의 감사) 감사원은 대구참여연대의 감사청구를 받고 원고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대구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2022. 9. 7.부터 2022. 12. 16. 사이에 D와 체결한 총 8건의 수의계약과 관련, 실제로는 B가 실질적인 수의계약대상자라고 판단하고, 2023. 7. 13. 피고 의장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피고의 징계 등) 피고 의장은 2023. 8. 7. 원고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를 했다(이하 ‘1차 징계’).

대구광역시 중구는 2023. 9. 13. B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5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4.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2024과1967호).

이후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전수조사를 했다. 원고의 동료의원들은 2024. 12. 12. 피고에게 전수조사결과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총 8건의 비위행위 외에 추가로 약 40건에 달하는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피고는 본회의에서 2024. 12. 19. 원고에 대한 제명이 결의되자,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 또 원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는 등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 때문에 원고를 의장으로 신임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고, 피고는 2024. 12. 19.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이하 ‘이 사건 불신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과 불신임처분에 관해 재량권 일탈·남용과 그 결의안이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제명처분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025. 6. 4. 원고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4고단4423 판결, 항소심 계속 중). 법원은 위 판결에서 원고가 원고의 아들과 공모하여 D를 설립한 후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D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구광역시 중구 등과 총 9건 합계 18,001,000원 상당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구중구청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원고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그 정도에 있어서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와 피고 소속 의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명처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적인 불신임사유는 원고가 차명으로 D를 설립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위행위로 원고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이유로 기소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불신임처분을 의결한 2024. 12. 19. 당시에 이미 원고는 과태료부과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비위행위로 법령을 위반했음이 명백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불신임처분 역시 당시 피고 재적의원 7명 중 원고를 제외한 출석의원 6명 가운데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의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불신임처분은 원고의 지방의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의장직에서 원고를 해임하는 것으로 불신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2024. 12. 19. 본회의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전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결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의안은 회의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애초부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본회의에서 의원들 전원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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