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기획법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2018형제68941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21헌마140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총무과 직원 등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2016. 10.경 내지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서 위 법원의 법원장 이○○ 등과 공모하여, 위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제공하고, 총무과 직원 등으로 하여금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2021. 3. 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11. 17. 위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과 함께 수사를 받았던 이○○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1. 12. 30.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2021도11924).
〇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청구인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보고서를 송부한 행위는, 청구인이 이○○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기획법관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 내지 자격이 있는 사람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〇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이○○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장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총무과장이 총무과 직원인 감사계장, 대표집행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기사입력:2022-05-26 1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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