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3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들에 대해 2021년 1월 15일까지 별지1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당초 소집기간의 정함이 없이 별지2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가, 이 법원에서 그 중 순번 제3 내지 6호 의안을 철회하고 이에 따라 제7호 의안 중 일부를 감축함으로써 △별지1 기재 안건(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2인)의 건, 제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2인)의 건, 제10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소집기간을 정한 소집허가를 구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총 발행주식 880만주 중 31만4106주(지분율 약 3.56%) 를 소유한 주주들이다. 신청인들은 2020년 7월 20일 사건본인의 공동대표이사 2명에게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다음 날 위 소집요구서가 공동대표들에게 도달했으나, 사건본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36조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그들이 제안한 안건을 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소집허가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소집을 허가할 경우 회사로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사건본인(회사, 대표이사 2명)은 (1) 신청인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안건들은 이미 사건본인의 2020. 3. 20.자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한 안건들과 동일한 것으로서, 대주주(창업주, 272만4163주 지분율 약 30.95%)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여 소집의 실익이 없고, (2)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회사 경영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들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3)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사건본인에게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대주주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절차의 진행으로 현재 대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신청인들이 소집을 청구하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실익을 쉽사리 부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사건본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 임기가 만료된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한 사내이사 2인의 재선임 또는 신규선임,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한 사외이사 2인의 신규선임, 임기가 만료된 감사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정기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었다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되었는데, 그 후 신청인들이 임원의 해임 등을 안건의 일부로 포함시킨 별지2 기재 각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가 이 법원에서 그 중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의 해임 등의 안건에 관한 신청을 철회했고, 나머지 안건들의 경우 사건본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위 정기주주총회의 안건과 사실상 동일한 것들로서, 그 자체로는 회사 경영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신청인들이 소집허가를 구하는 나머지 안건들인 재무제표 승인, 임기가 만료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은 사건본인으로서도 시급히 결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으로 보이고,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의하여 그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사건본인에게 복잡하고 심각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의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으로 사건본인은,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의결하고 그 소집결의를 공시했으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이익이나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문종결 이후인 2020. 11. 30. 사건본인 회사 이사회의 의결로 2021. 1. 26.을 개최일로 한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의가 공시된 사실이 소명되고, 회사 스스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은 그 이익 내지 필요성이 소멸하게 됨은 사건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이 스스로 소집했다는 위 총회의 안건 중 ‘이사 선임의 건’이나 ‘감사 선임의 건’은 그 선임할 이사나 감사의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신청인들이 소집허가를 구하는 총회의 안건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본인이 2020. 1. 17.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기간의 시점(始點)으로 정하여진 2021. 1. 21. 이후에는 사건본인의 지분구조가 급격히 변동될 개연성이 크고(사건본인 이사회에서 지정한 제3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그 매수인은 사건본인 지분의 9% 남짓에서 최대 12% 남짓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들도 이를 우려하여 위 일자 전까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이 위와 같이 총회를 소집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인 신청인들의 허가신청의 이익 또는 필요성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별지1]
회의의 목적사항(법원에 대한 허가신청)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2인)의 건
○ 제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2인)의 건
○ 제10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별지2]
회의의 목적사항(사건본인에 대한 소집청구)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2019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 M 해임의 건
○ 제5호 의안: 이사 L 해임의 건
○ 제6호 의안: 이사 Q 해임의 건
○ 제7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4인)의 건
○ 제8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2인)의 건
○ 제9호 의안: 감사 R 해임의 건
○ 제10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