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기사입력:2026-01-13 17:45:32
동국제약 '마데카 습윤밴드'.(사진=동국제약)

동국제약 '마데카 습윤밴드'.(사진=동국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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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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