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기사입력:2026-01-13 17:51:30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구조 요청할 수 없는 빈집에서 폭행, 결박당하는 등 그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보여준 행태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7시 20분께 전남 순천시 한 상가건물에서 손님인 척 접근해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몸을 묶어 차량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692.64 ▲67.85
코스닥 948.98 ▼0.83
코스피200 680.71 ▲7.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73,000 ▼447,000
비트코인캐시 905,500 ▼1,000
이더리움 4,6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410 ▼10
리플 3,045 ▼8
퀀텀 2,06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49,000 ▼473,000
이더리움 4,6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8,420 ▼30
메탈 613 ▲6
리스크 304 ▼1
리플 3,043 ▼8
에이다 580 ▼2
스팀 10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91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902,500 ▼1,500
이더리움 4,62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480 ▲40
리플 3,045 ▼7
퀀텀 2,063 0
이오타 14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