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 경비교통과 경위 이진수.(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지금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일 100여명 선으로 줄였으나 추석연휴 개천절 집회 등으로 많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가치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광복절 이후 확산세가 다시 일어난 것이 한가지 이유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이때, 바이러스 확산을 전국적으로 가중시킬 수 있는 다중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일 뉴스에서는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해 몇십년 맛집을 폐업해야만 하는 사장님들의 가슴아픈 사연들이 들려오고 이번 추석은 IMF보다 더 힘들다는 상인들의 탄식이 들려온다.
-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이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