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항만시설물의 경우 구조물의 균열 및 변형과 지반 침하 등을 중점 점검하고, 대형건설현장은 해빙기 취약공정 안전조치 및 근로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해당 문제점을 현장 조치 또는 보수계획에 반영하여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대비 특별안전점검으로 사전에 안전취약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해당 문제점을 제거하여, 항만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