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기사입력:2019-03-26 10:48:17
(사진=양형위원회)

(사진=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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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설정된 양형기준은 4월 관보게재,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다. 4월 27일 제7기양형위원회가 출범한다.

의결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법학계와 국회 등에서 비범죄화 논의가 있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
모욕의 경우에도 인터넷, SNS를 통한 모욕행위 등 범행 방법과 내용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2017년 7월 7일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최초로 군사범죄(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에 비하여 가중처벌(최대 3년9월까지 권고)하고,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도 가중처벌한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조직적․전문적인 유사수신범행의 경우 피해가 크고 실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해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했다.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가중처벌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경우 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다수 시민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특히 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6월로 설정,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상향됨)했다.통장매매가 다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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