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설비는 2012년 3월 8일 준공됐다. 원고는 2012년 8월 12일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건 설비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했다.
준공이후 설비의 하자로 2012년 4월 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배상청구소송(36억상당)을 제기했다.
감리업체 등 3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설비가 보증내용에 부합하도록 시공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위탁운영주체에게 기술 전수를 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설비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 했다”며 “피고는 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민원에 저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아 설비가 가동중지에 이르게 된 점, 위탁운영사에게 기술전수를 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책임, 보수하겠다던 피고를 거절하고 이온스크레버를 임의로 설치한 점,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책임을 물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16억2200만원과 가동중지로 인한 손해 10억1040만4257원의 합계금액에서 원고가 위탁운영사로부터 회수한 위탁운영비 2억1009만4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억31만197원(= 1,622,000,000원 + 1,010,404,257원 + 178,000,000원 - 210,09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감리회사 등 3곳) 항소와 피고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4억2231만197원(=1,622,000,000원 + 1,010,404,257원 - 210,094,060원)이라 할 것이다. 1심에서 인정한 ‘이온교환 스크러버’설치 비용 1억7800만은 제외했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4억3106만2039원(= 1,211,155,098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780,093,059원).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년 3월 14일 상고심(2018다223238)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시설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되었는데 그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보증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술전수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